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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1.09 2011고단4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차량을 이용하여,

1. 2011. 9. 4. 08:35경 경남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에 있는 가조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수월리에 있는 월포마을 앞 도로까지 약 600m를 운전하고,

2. 같은 달

7. 14:30경 위 가조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남하면 둔마리에 있는 도로까지 약 9km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서 2011. 2. 23.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곧바로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1. 7. 29. 벌금 350만 원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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