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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3가단513502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616,098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7.부터 2015. 7. 22.까지는 연 5%의,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09. 11. 7. 18:3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송도동 4-1 포스코더�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송도1교 방면에서 송도3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에 이르렀음에도 적색 신호에 신호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원고를 피고 차량으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 보통인부, 만 60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정형외과) 좌측 총비골신경 부전마비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0%,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말초신경편 II-B-a항(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직업계수 3(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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