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3 2019고단28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5.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3. 06: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사우나 주차장 내 약 2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차적조회,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