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고정17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1세) 과 2015. 3. 경부터 2015. 5. 경까지 약 3개월 간 사귀었던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6. 7. 22. 17:35 경 서울 강동구 D 아파트 101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외출하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여러 번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긁힌 상처가 나게 하고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