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9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그 대리인인 B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범칙행위를 하였다.
B은 천안시 서북구 C프라자에서 통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D의 매출매입 신고액을 늘려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을 목적으로, 2010. 7.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불상자(일명 ‘F’)로부터 소위 유령회사인 피고인의 사업자등록증, 공인인증서, 법인 통장 등을 구입하여 피고인 명의로 D 등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B은 2010. 7. 16.경 D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에 없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공급가액 29,827,27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2. 29.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62,927,26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0장을 발행하고, 2010. 9. 5.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씨투비커뮤니티에 대한 공급가액 150,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및 제출
가. B은 2010. 10. 25. D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구미세무서에 피고인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스카디, 주식회사 플라워로, 주식회사 잉크나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각 공급가액 합계 350,000,000원, 175,000,000원, 231,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2010.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B은 2011. 2. 21. 불상지에서 구미세무서에 피고인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