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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4 2017노145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이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 중 강도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한 데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의 강취행위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강도 상해죄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률상 가능한 최하 한의 형을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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