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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2 2016노406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전치 6 주의 상해를 입고도 현재까지 아무런 실질적인 배상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 및 양형기준에 나타난 상해죄에 관한 최하 한의 권고 형량이 징역 4개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 상해) 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은 양형기준의 최 하한으로 적정한 양형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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