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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23 2017고단20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5. 10. 경 여수시 B 아파트 경비실에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맡겨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가져가게 함으로써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본문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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