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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8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며 화성시 C 앞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기흥IC에서 동탄2파출소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선행 차량과의 적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해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60세, 남)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어깨의 이대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F(50세, 남)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9. 02:00경 성남시 판교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정동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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