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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9 2014노1136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이 그 주거에서 생활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협박을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를 받는 과정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음에도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추가로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원심 법원이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하자 또다시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던 점, 피해자 주식회사 ADT캡스 소유의 CCTV 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5개월 이상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았다),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오랜 기간 교제해 오던 중 피해자의 설득으로 노인요양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는데, 이후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을 멀리하면서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일부러 자신을 위 보호시설에 입소시킨 것이라고 오해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재물손괴 범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손괴 및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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