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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8 2016노181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① 피고인은 평소 연락이 없었던 I가 갑자기 보내온 이메일 여러 건에 대하여 두 차례 정도 의례적인 답변을 한 사실은 있지만 I가 주도한 ‘P’ 결성을 지원하여 기존 노조의 운영과 활동에 개입한 사실은 없다.

② 원심이 공소장변경이 없이 피고인이 비신분범인 I와 공모하여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공소장변경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4호 위반죄는 사용자라는 신분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라서 비신분범인 I와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배개입의 주체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당노동행위를 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E사업소가 아닌 공단본부에서 근무하는 I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은 어떠한 지휘감독권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이에 대하여 ‘쟁점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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