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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1270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3,117,657원과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E 소재 ‘F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02년경부터 망 D에게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하였는데, 2012. 1. 12. 망인과 사이에 유류대금 채무를 88,529,428원으로 확정하면서 망인이 원고에게 2012. 5. 31.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부터 매월 5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망 D은 2014. 6. 29. 사망하여, 망인의 처 피고 B, 망인의 모친 피고 C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가, 나의 각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망인의 재산 중 상속지분 3/5을 상속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53,117,657원(= 88,529,428원 x 3/5,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상속한정승인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B이 2014. 10. 16. 제주지방법원 2014느단590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3,117,65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15.부터 피고가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3.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망인의 재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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