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딸이다.
나.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아래 표 순번 1번 보험계약을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순번 2번 보험계약을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고 하고, 위 각 보험계약 모두를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순번 보험계약명 계약체결일 보험기간 계약자 피보험자 사망보험금 수익자 사망보험금 1 D 2004. 4. 6. 2004. 4. 6.~2042. 4. 6. 망인 망인 원고 (망인의 자녀) 상해사망 3,000만원 2 E 2007. 5. 21. 2007. 5. 21.~2042. 5. 21. 망인 망인 원고 (망인의 자녀) 상해사망 6,000만원 질병사망 2,000만원
다. 망인은 2014. 12. 8. 06:03경 화성시 F에 있는 G 앞에서 H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마주오던 버스와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무릎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라.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일인 2014. 12. 8.부터 2014. 12. 18.까지 I종합병원(의료법인 J)에서, 2014. 12. 18.부터 2014. 12. 27.까지 K한방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는 L한의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마. 그러던 중 망인이 살충제를 먹으려 하거나 살충제를 구입하려 하는 등 자살을 시도하자, 원고는 망인을 데리고 M병원에 내원하였다.
망인은 M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2015. 2. 11.부터 2015. 2. 24.까지 입원치료를,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2015. 3. 3.부터 2015. 3. 23.까지 입원치료를 각 받았다.
바. 한편, 망인은 2015. 3. 23. M병원에서 퇴원한 후 인천 소재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