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3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알게 된 B으로부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통장을 개설해주면 용돈을 챙겨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2017. 12. 14.경 주식회사 C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 D은행 계좌(E)를 개설하여 불상지에서 B을 만나 위 통장과 OTP 카드 등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하였다.
『2019고단229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알게 된 B으로부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서 통장을 개설해서 주면 용돈을 챙겨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2017. 12. 14.경 주식회사 C을 설립한 후 2018. 7.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은행에서 그 법인 명의 G은행 계좌(H)를 개설하여 불상지에서 B을 만나 위 통장과 OTP 카드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2, 39, 42)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각 수사협조의뢰(증거목록 순번 36, 40) 및 각 그에 대한 회신 『2019고단2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