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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04 2013고정67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4. 1.경 B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 외국인전용유흥주점에 외국인 아가씨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이를 제안하고, E은 위 일시경 위 유흥주점 업주 F에게 단기취업(C-4) 비자로 2012. 1. 3. 입국하여 유흥업소 취업이 불가하고 2012. 4. 3.부터는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G(G, 우크라이나인), H(H, 우크라이나인)을 소개하여, 위 외국인들을 2012. 6. 26.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수사기록 제1권 제187, 18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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