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9.18 2018노43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법률 상 상해로 평가되기 어렵고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에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폭행에 있어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로서 공소 기각 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가납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 2 쪽에 설시한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든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그 사람( 피해자) 이 저의 멱살을 잡아서 제가 그 사람의 멱살을 잡아서 그 사람을 차 보닛 위에 눌렀는데 그 후에 제가 사람과 싸움이 벌어질까 봐 저는 방어를 하려고 그냥 멱살을 놓았는데 갑자기 발로 저의 우측 눈을 때려서 바닥에 쓰러졌다.

” 고 진술하여( 증거기록 2권 49 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 보닛 위에 누르는 방식으로 폭행하였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의해 눈 부위를 심하게 다치게 된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② 목격자인 E는 당 심 법정에 출석하여 “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차는 장면을 보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

피해자 목의 상처도 보지 못했다.

” 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