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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1 2015나5794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항 다.

목(제7면 아래에서 셋째 줄부터 제9면 첫째 줄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104조에 기한 무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자신의 하수급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염려가 없었음에도,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고 한다)가 불과 2일 분량의 마무리 작업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원고의 기성공사 부분을 포함한 전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피고 B의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지급보증을 체결한 것은 C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보증은 민법 제104조에 기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나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C 본인 신문결과만으로는 C가 피고 B의 명의로 이 사건 지급보증을 체결한 것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사나 건설계약에 대하여 상당한 경험과 지식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망으로 인한 취소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원고 또는 제3자인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고 한다

이 A의 지급능력에 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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