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20.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및 사기죄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 [2016 고합 619, 2017 고합 41( 병합), 이하 ‘ 관련 형사판결’ 이라 한다] 받았다.
원고는 주식회사 D에서 일반 영업 직원들의 영업활동을 관리하면서 관리 직원들의 영업활동 실적에 따라 본사로부터 수당을 지급 받는 일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직접 영업활동을 하면서 영업 수당을 받는 일을 해 오면서, 판매 실적 향상을 위해 피고 C 등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인터넷 제품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해 왔으나 원고가 투입한 광고비에 비해 영업실적이 부진하고 짧은 기간에 고리로 돈을 빌려 변제 기간 내에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원고의 수익만으로는 변제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2011. 8. 경 무렵에는 사실상 채무 초과 상태에 빠져 타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원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는 상황이었다.
원고는 2011. 8. 경 안산시 단원구 E 빌딩 4 층에 있는 원고 운영의 주식회사 D 지점 사무실 및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학원 등지에서, 피고 C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D 광고 판매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매월 2% 내지 8% 의 이득금( 이자 )를 지급하고 원금은 틀림없이 돌려주는데, 원하는 경우 3개월 전에 미리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원고는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고,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