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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8 2016고단35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23:15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이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유성 경찰서 소속 경위 D과 순경 E이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 좆 까고 자빠졌네,

이 개새끼들, 해봐 씹할 놈 아.“ 등의 욕설을 하며 위 D의 몸 부분을 피고인의 복부로 2회 밀고, 다시 손바닥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5회 밀어 붙여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에게 " 너는 씨 발 놈 아 뭐냐.

"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2회 밀어 붙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 E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 조사 이후 종적을 감춘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 동종 범죄 전력 없음 등 참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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