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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7 2017가단815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결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마치 결혼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7. 1. 4.부터 같은 해

3. 14.까지 사이에 돈을 빌리거나 피고가 일하던 유흥업소에 갚아야 할 돈과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계 8,615만 원 상당의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편취한 8,615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 4. 피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4.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합계 7,47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17. 5.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결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결혼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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