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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9 2019고정94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준보전산지인 전남 곡성군 B 임야 중 391㎡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성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첨부된 위치도, 측량성과도, 현장사진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8년 청소년보호법위반,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관련 법률을 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진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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