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29 2019고정94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준보전산지인 전남 곡성군 B 임야 중 391㎡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성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첨부된 위치도, 측량성과도, 현장사진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8년 청소년보호법위반,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관련 법률을 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진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