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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129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경부터 2014. 12. 2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강사로 근무하는 E학원에서, 인터넷 사이트 ‘F'을 개설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좋은책신사고의 저작물인 “쎈수학- 미적분1[2014]”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8개의 수학 교재 목록을 업로드한 후, 위 사이트의 회원들에게 10만원에 31,000점, 20만원에 63,000점을 부여하여 위 점수만큼 웹하드를 통하여 교재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피해자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과거거래내역 조회, 원 저작물의 저작권자 확인 협조 요청, 피고인 운영 사이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유통된 불법 저작물의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기간도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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