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3. 11. 14:02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투 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운전석 문을 열었으나 내부에 피해자의 지인인 F이 타고 있어 급히 문을 닫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3. 11. 14:12 경 목포시 G 빌딩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발견하고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조수석 문을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8. 3. 11. 14:12 경 목포시 G 빌딩 옆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봉고Ⅲ 화물 차를 발견하고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조수석 문을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및 CCTV 증거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 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