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8.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5. 3월경 피고인 A로부터 속칭 ‘작업대출’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A가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것처럼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고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만들어 신용 또는 전세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2015. 3. 3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용전동 지점에서 계좌(G)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C은 이를 구리시 등지에서 활동하는 대출브로커인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은 H(2016. 11. 7. 사망)으로 하여금 2015. 5.경부터 2015. 12.경까지 일정한 시기에 월 300만 원 가량을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위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 마치 피고인 A가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것처럼 거래내역을 만들었다.
피고인
C은 2015. 7.경 인천 등지에서 활동하는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자(속칭 ‘I’)를 통해 소개받은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자(속칭 ‘J’)로부터 임대인 역할을 할 피고인 B를 소개받아, 임대인을 소개한 대출브로커 J과 피고인 B 등 임대인 측이 대출금 중 55%를, 대출브로커인 I이 대출금 중 5%를, 피고인 C과 대출명의자인 피고인 A가 대출금 중 40%를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5. 8. 11.경 양주시에 있는 K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B 소유의 ‘경기도 양주시 L아파트, M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