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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나125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치, 냉동식품 등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C’라는 상호의 업체(2009. 4. 무렵까지는 ‘D’이라는 상호를 사용함)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냉동식품 등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식자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997. 4.경부터 2014. 4. 22.경까지 피고에게 냉동식품 등을 공급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4. 4. 22.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전달하여 위 서면이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괜찮아요. 열심히 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갑 제1, 2, 6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 제6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상호간에 사전 합의를 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해지통보를 하여야 함에도 사전 합의나 서면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하면서 원고의 사업체가 망하였다고 악선전을 하고 원고의 노력으로 확보한 원고의 거래처를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월 평균 매출이 500만 원 상당 감소하는 영업손실을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원고에게 위 영업손실 상당의 재산상 손해 500만 원과 정신적 손해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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