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5 2015나2497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D은 E라는 상호로, 원고는 F라는 상호로 각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공사이행약정서 및 차용증 (1) 피고는 C을 대표하여 D과 2014. 5. 12. 공사이행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C이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H농공단지 조성공사(이하 ’농공단지 조성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대경공영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D에게 하도급한다”는 것이었다.

(2) 같은 날 피고는 C을 대표하여 D과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C이 I로부터 2014. 5. 14.까지 2,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반환채무에 대하여 피고와 피고의 처인 J이 보증하되, 공사착수 후에는 차용증을 폐기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위 차용증에는 ‘K 과장의 기업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3) C의 과장이자 피고의 딸인 K의 계좌에, I의 명의로 2014. 5. 12. 600만 원, 같은 달 14일 1,4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작성 및 이 사건 차용증의 채권자 명의 변경 (1) 2014. 5. 16. 피고는 C을 대표하여 원고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C이 농공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대경공영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원고에게 하도급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특약사항에는 '2014. 6. 25.까지 농공단지 조성공사현장에 투입되지 않는 때에는 2014. 5. 12. C이 차용한 2,000만원은 2014. 6. 30.까지 원고에게 상환한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그 무렵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채권자 명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