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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9.16 2015나13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함안군수로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남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137-9 일원 144,726.3㎡에 대산장암농공단지(이하 ‘이 사건 농공단지’라 한다)를 조성하는 사업의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농공단지 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10. 15. 피고로부터 대산장암농공단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0억 원, 공사기간 2010. 11. 1.부터 2011. 12. 31.까지(이후 여러 차례 연장되어 최종적으로 2013. 12. 31.까지로 변경됨)로 정하여 도급받았는데,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이행지체) ① 원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율(0.1%)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항만폐쇄, 전염병, 방역을 위한 출입제한, 기타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특약

1. 원고는 이 사건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도급금액으로 모든 공사를 책임시공, 책임준공, 책임사후관리하며 이를 위반하여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하지 않거나 태만히 할 경우 총 계약금액의 30%를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배상한다.

2. 상기 1항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공사도급금액의 증감은 없다.

(7) 전기, 통신시설, 상하수도인입, 가설 방진막 높이 상향조정, 벌목제근 후 임목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련된 모든 공사비용

4. 공사금액의 30%는 3,000평 이상 분양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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