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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09.11 2019나13818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5면 2행(표를 제외하고 계산)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14면 3행의 “이 사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직영 인건비 5,000만 원 및 2013. 6. 25.자 차용금 7,000만 원 관련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재된 직영 인건비 5,000만 원 및 2013. 6. 25.자 차용금 7,000만 원 채무는 실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사건 양도담보약정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30839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14, 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3. 3. 중순경부터 2013. 11.말경까지 약 8개월 15일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다고 주장하고, AC가 작성한 증인진술서의 내용 또한 위 사실 및 이 사건 이행각서가 진실에 부합하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점, ② 피고가 2013. 4. 5. 원고가 지정한 AD에게 3,000만 원을, 2013. 4. 19. 원고에게 3,000만 원을, 2013. 6. 25. 원고가 지정한 C에게 1,5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송금액을 합한 금액은 7,500만 원으로서 위 2013. 6. 25.자 차용금액 7,000만 원을 초과하여 위 차용금 채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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