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순번 대표자 성명 직위 취임일 / 등기일 사임ㆍ퇴임일 / 등기일 1 B 이사 - 2015. 7. 27. / 2015. 8. 17. 2 C 이사 2015. 8. 17. 2015. 8. 21. / 2015. 8. 25. 3 D 이사 2015. 8. 24. / 2015. 8. 25. 2016. 3. 12. / 2016. 3. 14. 4 E 이사 2016. 3. 12. / 2016. 3. 14. -
가. 피고는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의 대표자는 다음와 같이 변경되었다.
나. 2013. 2. 17. 당시 피고의 대표자였던 이사 B은 주식회사 원창(이하 ‘원창’이라 한다)에 ‘피고가 원창으로부터 7,000만 원을 이자 연 4%(3개월마다 지급), 변제기 2013. 6.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이에 따라 원창은 2013. 2. 22. B 명의의 계좌(신용협동조합 I)로 7,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11. 당시 피고의 대표자였던 이사 B 명의의 계좌(농협 J)로 3억 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날 피고 소유의 정읍시 F, G, H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5. 9. 7. 원창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한 7,000만 원 차용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피고 측으로부터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3억 7,000만 원(= 원창으로부터 양수받은 차용금 채권 7,000만 원 2013. 4. 11.자 차용금 채권 3억 원)을 2015. 10. 10.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는데, 그 작성명의자는 당시 피고의 대표자였던 이사 ‘D’이다.
마. 한편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6. 24.경 원창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원창이 원고에게 위 7,000만 원의 차용금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