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인터넷 사이트 ‘C‘는 D교회 E 목사의 아들인 F와 이혼 소송중에 있는 G이 개설한 것으로, E 목사의 실체를 널리 알린다는 명목하에 E 목사로부터 학대 받은 내용, E 목사의 비위를 폭로하는 내용의 글을 G의 이메일 주소로 보내면 운영자인 G이 위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교회 목사인 E의 아들 F와 결혼하였다가 이혼한 사람으로 E로 인해 자신의 결혼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생각해 E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27.경 화성시 H아파트 I호에서 노트북을 사용하여 ‘E씨 또한 몸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 며느리에게 남편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며 온갖 신경질과 폭언을 퍼부으며 더 큰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서파일을 위 사이트 운영자 G의 이메일로 보내, ‘노예며느리로 살던 전며느리의 지난 10년간의 삶을 고백합니다. D교회 E목사의 전며느리학대’ 제목의 글이 위 사이트에 게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16.경 별지 범죄일람표 5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글을 J에게 전송하고, G과 공모하여 2019. 4. 27.경부터 2019. 5. 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글 또는 영상을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교회의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9. 4. 30.경 시흥시 K아파트 L호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난 그집 가정부였다, 일주일에 몇 번씩 5층에서 밥을 했고, 5층에 있는 냉장고를 내가 먹지도 못하는 음식으로 꽉꽉채웠다.’, ‘10년 전 E씨는 나에게 너희 가정 모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