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3. 18. 18:05 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 라는 식당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 남, 44세 )를 불러 E 검정색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을 시켜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지시한 대로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3. 18. 18:20 경 용인시 수지구 F 소재 ‘G' 식당에서 피고인의 부인 H가 위 D에게 위 승용차의 열쇠를 받아 승용차 문을 잠그고 식당 안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자 승용차 열쇠를 받으러 여자 화장실로 따라 들어갔다.
이에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I( 남, 63세) 가 찾아와 무슨 일이냐고 묻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돌려보내려고 하자 다시 행패를 부리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허벅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2 항 일 시경 위 G 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부인 H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나 오지 않자 화장실 변기 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손잡이를 부러뜨려 피해자 I 소유의 위 문을 수리 비 불상 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피의 자 A 등 사진
1. G 식당 화장실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