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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노87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치안 센터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을 뿐 아니라 이유 없이 경찰관을 공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법질서의 보호와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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