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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2 2016노47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D의 말을 믿었을 뿐이고, D과 공모하거나 M를 기망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D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F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중개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2012. 12. 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G 아파트( 이하 ‘G 아파트’ 라 한다) 미분 양분을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로 받아 저가로 분양하여 2013. 3. 말경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며 H, I, J, K, L 등 매수인 8명( 이하 ‘ 매수인들’ 이라 한다) 을 모집하여 그들 로부터 각 4,000만 원 내지 1억 2,000만 원 상당의 계약금을 교부 받았으나 2013. 7. 경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입주가 되지 아니하여 매수인들 로부터 계약금 반환 요청을 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 M 와 그의 처 N이 같은 해

8. 16. 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F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광고를 통해 ‘O’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의향을 보이자 그 무렵 피해자에게 G 아파트를 매수하도록 유도 하여 그 매매대금을 받아 매수인들에 대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23. 경부터 같은 해 10. 29. 경까지 피해자와 N에게 ‘G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으니 O 아파트 매수를 보류하라.’, ‘G 아파트 내부를 보여 주겠다.

’, ‘ 회사 보유물량을 매각하기 위한 규제가 풀리지 않았으니 기다려 달라.’ 는 등으로 마치 G 아파트에 입주가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D은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 변제로 G 아파트를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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