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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고합10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로 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13:2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앞 밤 고개로를 대치 지하 차도 쪽에서 수서 역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 여, 61세) 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같은 날 14:09 경 서울 강남구 일 원로에 있는 삼성 서울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사고는 편도 3 차선의 도로가 왕복 6 차선의 도로로 합쳐 지는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반대 차선의 도로가 피고인 차량 진행 반대방향으로 오르막 절개 사면으로 형성되어 있었고, 전방으로는 플라스틱 재질의 유도 봉이 중앙 분리대로 긴 구간에 걸쳐 설치되어 있었다.

또 한 사고 지점 주변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3 차로 옆 보행로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막기 위한 울타리가 길게 설치되어 있어,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고인으로서는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 사고발생 시각이 13:25 경이고 사고발생 지점으로부터 약 300m 전부터 직선도로 구간이었으며, 최초 신고자는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분홍색 상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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