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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3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D에 있는 중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들이 중학교 1 학년이 던 2013. 3. 1.부터 그 학교에서 ‘ 진로상담’ 및 ‘ 진로와 직업’ 과목을 맡아 피해자들에게 진로상담 수업을 해 왔다.

피고인은 2013. 4. 일자 불상 경 위 학교 진로 실 내에서 진로상담을 하러 온 피해자 E(13 세, 여) 의 어깨를 갑자기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바닥 위에 자신의 손바닥을 포개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3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G의 진술 및 진술 녹취록

1. 각 사건 경위서

1. 각 학생 대상 학교 성폭력 설문조사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들과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들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가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할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진술에 모순점을 찾을 수 없다.

② 비록 이 사건의 발단이 피고인과 H, I 학생과의 갈등( 폭행 ㆍ 차별 대우 문제 )에서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진술 경위 및 과정이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학교에서 추가 피해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음),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별다른 원한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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