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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0.31 2016가단14602
지분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14447/457787 지분에 관하여 2016. 7. 29.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안성시 B 임야 457787㎡(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343340/457787 지분, 피고가 114447/457787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6. 7. 29.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원고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는 피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는 2016. 9. 5.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피고 소유의 114447/457787 지분에 관하여 2016. 7. 29.자 공유물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원고 소유의 343340/457787 지분에 관하여 2016. 7. 29.자 공유물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원고와 사이의 위 공유물분할약정은 주식회사 만포종합건설이 C에게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주식회사 만포종합건설이 C에게 토지 매매대금 잔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원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공유물분할약정을 한 것이라면 이는 주식회사 만포종합건설과 원고 사이의 신탁계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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