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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7046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A는 2013. 5. 25. 피고와 사이에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매월 30일에 후불), 임대차기간 2013. 5. 31.부터 2015. 5.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핸드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는데, 2013. 11.분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하였다.

다. A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으로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4. 4.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A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4. 28. 사망하였는데, 원고 C은 망 A의 처이고, 원고 B, D, E는 망 A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4. 4. 24.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3. 12. 30.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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