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017. 2. 20. 채권양도가 있었음을, 채권자 C으로부터 위임받아 채무자 B에게 알리는 바입니다.
차주 내 변제계획 및 절차와 관련하여 채권양도인 C의 대리인 A, 채권양수인 D과 그 가족, 채무자 B의 3자 대면이 2017. 4. 27. 있을 예정입니다.
자리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가.
원고는 2017. 4. 21. 피고에게 휴대전화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 피고와 D은 2017. 7. 12. 공증인가 법무법인 E에 촉탁하여, 위 법무법인 증서 2017년 제42호로 발행인 피고, 수취인 D, 발행일 2017. 7. 12.,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액면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증을 하였다.
채무자 C에 대한 채권자 A는 A의 채권자 F(권한대행 : F의 부 D)에게 C의 채무자 B로부터 채권액 5,000만 원을 위임받아 F에게 채권 양도하였음을 서로 확인합니다.
2017. 8. 1. 채권양도자 A (주소 및 연락처는 생략, 이하 같음) 채권양수자 F의 부 D 채무자 B
다. 원고와 피고 및 F의 아버지인 D은 2017. 8. 1.경 아래의 내용으로 된 채권양도확인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각 서명하였다. 라.
C(원고의 친동생인 것으로 보인다)은 2017. 11.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2. 27.경 및 2018. 2. 2.경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C과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를 모두 정산하여 남은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 85,532,800원 중 5,000만 원은 F에게 양도되었고 나머지 35,532,800원은 원고에게 양도되었음을 이유로, 35,532,8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