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안 쇄 및 광고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N은 안산시 단원구 D 상가 5동 126호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인쇄 및 광고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배포,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2006. 10. 12. 한국 저작권 심의 조정위원회에 저작권 등록 (F) 한 도형 저작물인 ‘G’ 및 피해자가 2014. 2. 창작하여 2014. 8. 8.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 (H) 한 도형 저작물인 ‘I‘ 와 유사한 안내 도면 파일을 작성한 후, 이를 안양시 소재 ’J ‘에 보내
인쇄하고, K, L, M 등에 위 인쇄된 지도를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N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지도 비교 서류 제출), 증빙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2006년 경 O으로부터 구입한 G 지도에 관한 데이터 원판과 수자원공사로부터 제공받은 I 자료를 기초로,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피고인이 직접 확인한 자료를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지도들을 작성하였지, 피해자가 작성한 지도들을 보고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작성한 지도들( 이하 ‘ 피해자 지도들’ 이라 한다) 과 피고인이 작성한 지도들( 이하 ‘ 피고인 지도들’ 이라 한다)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