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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노7152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① 원 심 판시 각 도형 저작물( 이하 ‘ 이 사건 지도’ 라 한다) 와 피고인이 제작한 지도는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

② 이 사건 지도는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 유죄 이유’ 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지도와 피고인이 제작한 지도 사이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창작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안 쇄 및 광고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N은 안산시 단원구 D 상가 5동 126호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인쇄 및 광고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배포,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 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4.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2006. 10. 12. 한국 저작권 심의 조정위원회에 저작권 등록 (F) 한 도형 저작물인 ‘G 안내 도면’ 및 피해자가 2014. 2. 창작하여 2014. 8. 8.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 (H) 한 도형 저작물인 ‘I 안내도‘ 와 유사한 안내 도면 파일을 작성한 후, 이를 안양시 소재 ’J ‘에 보내

인쇄하고, K, L, M 등에 위 인쇄된 지도를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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