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3935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6. 20. 19: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D에게 E, F을 종업원으로 소개하고 그 무렵 그들이 받은 선불금 3,000만 원 중 600만 원을 가져가고, 2012. 7. 17. 00: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H에게 I을 종업원으로 소개한 후 I이 받은 선불금 2,400만 원 중 700만 원을 가져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공정증서 등본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통장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공정증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