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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7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7.경 당진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선불금을 받더라도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선불금 62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6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공정증서 사본,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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