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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58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2.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21: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학정동 소재 축산위생연구소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천동 소재 강북웰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위치를 찾지 못하자 차량을 인계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게 된 사정이 있는 점, 차량의 운행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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