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5110294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257,197원 및 그 중 14,311,968원에 대하여는 2015. 11. 10.부터, 6,47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다
(공동피고였던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257,197원 및 그 중 14,311,968원에 대하여는 2015. 11. 10.부터, 6,47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다
(공동피고였던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