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20가합5225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9,115,597원 및 그 중 237,195,966원에 대하여 2020. 2. 24.부터 2020.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제외한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