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가합52145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6,652,827원 및 그 중 45,650,786원에 대하여는 2010. 4. 6.부터, 29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당초 이 사건의 공동피고였던 C, 남양건설 주식회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하고,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한정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6,652,827원 및 그 중 45,650,786원에 대하여는 2010. 4. 6.부터, 29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당초 이 사건의 공동피고였던 C, 남양건설 주식회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하고,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한정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