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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73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33,689원 및 이에 대한 2019. 3. 22.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이유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단열재 보온공사 등의 건설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피고에게 2018. 8.부터 2019. 2.까지 “YGC15A" 등의 단열재를 공급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D은 2019. 1. 3. 원고에게 31,631,853원을 2019. 3. 30.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4,933,689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3. 22.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2019. 5. 21. 대통령령 제297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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