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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4 2014나3030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11. C와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2. 9. 1.부터 2014. 8. 31.까지 임차보증금 50,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 6. 8.자 2012카합94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채권자 D, 청구금액 188,890,140원의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었고, 2011. 8. 4. C 소유의 다른 다세대주택 4세대와 공동저당으로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신문경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819,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원고와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원고)은 이 사건 근저당권 819,000,000원, 이 사건 가압류 188,890,410원을 확인하고 계약하였고, 임대인(C)은 원고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말소해 준다고 기재하였다.

다. C는 2012. 8. 16.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였고, 원고는 C에게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2012. 9. 5. 이 사건 부동산에 전세금 50,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근저당권자인 신문경새마을금고의 임의경매신청으로 공동저당으로 담보된 다른 다세대주택 4세대와 함께 2013. 3. 21.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E,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과 다른 다세대주택 4세대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합계 464,333,000원에 매각되었다.

그 중 실제 배당할 금액 456,935,601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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