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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31. 선고 2019나5312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나53129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7. 9. 선고 2019가단737 판결

변론종결

2019. 11. 22.

판결선고

2020. 1. 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5. 8. 31.부터 2018. 7. 15.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2행의 "1983. 5. 14."을 "1984, 5. 14."로 고치고, 같은 쪽 아래에서 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설령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사고일인 1984. 5. 14.로부터 30년도 더 지난 이후인 2019. 1. 28.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2018. 7. 15.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주장하나,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원고 주장과 같이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정도

판사 김세용

판사 윤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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