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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52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18:23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떡 전교 사거리 방면에서 청량리 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기 위해 2, 3 차로에 걸쳐 있는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 뒤 3 차로에는 피해자 E(23 세) 가 운전하는 F 스즈끼 이륜자동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보도에 서 있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만연히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편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 자의 위 이륜자동차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위 택시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를 전방 보도 경계석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18. 20:32 경 서울 성북구 인 촌로 73,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 암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한 잘못이 있는 점, 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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